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3-19

(1) 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갑근세/주민세만을 공제합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근세/주민세에 추가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도 공제하여야 하는지?
(2)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갑근세/주민세 등의 원천징수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정퇴직금 및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관련 세액 원천징수후 지급하며, 추가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법정퇴직금 및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에 의한 위로금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므로 징수액도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