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산업단지에 신축건물을 취득하여 취,등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재산세도 5년동안 감면된다고 합니다.물론 지방교육세도 같이 감면이 되고요.
그러면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부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해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신축건물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