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2008-02-27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고속도로 건설중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07년 세무조정시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였
습니다.(법인세법 36조의 명기된 사업용자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질의) 당사처럼 국고보조금을 공사비등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36조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으로 봐도 이견이 없겠는지요?
가능하시다면 관련 예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고속도로 건설공사비에 사용한 경우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예규)은 없으며, 보다 확실한 내용은 원하신다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