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에 임차로 건물을 임대하여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수량 또는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 1팀-301, 2006.03.03
【회신】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