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배제 관련 문의 한무컨벤션 | 2009-03-19

수고하십니다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투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만약 본점 또는 주사무실이 아닌 지역에서 임차로 건물을 임대하여
내부인테리어 시설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증설투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에 임차로 건물을 임대하여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수량 또는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 1팀-301, 2006.03.03

【회신】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