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배당관련 책자에 보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임의적립금으로 본다는 취지는 배당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자본전입을 통하여 감자를 할 경우에도 세금부담은 동일한데 이사회
결의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없고 임의적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