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한도관련 동성건설 | 2009-03-19

접대비 계정에 따른 건당50만원 이상이어도 정상적으로 전표정리하고 별도의 현황은 작성 안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죠?
답변
건당 50만원 초과지출되는 접대비에 대하여 종전에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접대목적, 인적사항 등 접대현황을 기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접대현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