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것중 직원 한명에 대한 기부금공제가
반영되지 않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수정해야할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한거랑 기부금명세서도 수정신고해야하고
3/10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렇게 3가지를 수정신고 해줘야 할듯한데요..
여기서 다른 수정신고 할게있는지요? 그리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전자신고가 안될텐데 그럼 다 서면으로 해서 우편접수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기부금공제 누락시 수정신고하며, 기부금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수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 영향 없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불성실 기재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의 2%(기한 경과후 1월내 제출시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수정신고는 전자신고할 수 없으므로 우편접수 또는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