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 영업실적에 대한 용역사 추가 용역료 지급 결정의 비용 귀속 시기 아주산업 | 2009-03-19

2008년 영업실적 평가를 2009년2월에 이루어지고 직원 및 용역사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용역사에 지급결정된 것에 대한 비용 귀속 연도가 궁금합니다.
2008년 용역료***/ 미지급***
처리 후 2008년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 비용인식으로 처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실적 및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도가 2009년이면 2009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 46012-350, 2000.02.0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 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 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일 46011-10528 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