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 세무조정 프로랭스 | 2009-03-19

수고하십니다.
2004년 발생한 채권과 2007년 발생한 채권이 있습니다.
두 채권을 이번 결산(2008)에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채권에 대한 세무조정 처리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3년(민법)이면
2004년 채권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손금산입이 안된다면)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년이라는 것이 2007년 채권은 올해 손금불산입(유보)처리되고 2010년(손금산입)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처리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위의 채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각각 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답변
1. 2004년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07년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201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면 2010년 사업연도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의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미수세액도 대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