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장비(서버 등)을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장비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방법1 : 판촉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한다.
방법2 : 접대비로 처리한다.
방법3 : 임대자산으로 자산처리 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그 외에 적당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지원목적과 대가수취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라면 임대자산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관련성에 따라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로 관련성이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특정업체에게만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의 무상대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판촉비로 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