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정 주차료 군북산업단지 | 2009-03-19

질문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기사분의 개인차량 월 주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분의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없어 지정된 주차장에
월정액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직원인 기사의 자기명의 차량의 월정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급여로 처리가능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업무용으로 운행하는 자기차량의 월주차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실비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