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문의 네오테크 | 2008-02-27

부가세 관련 질문이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에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가여?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통행카드 등을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2)에 의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