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 2008-01-16

당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고효율 자동차 기술 개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10여개업체 참여)
**개요**
[1] 당사부담금 1억(현금), 정부지원금 4억(현물) ☞ 총 5억
[2] 정부지원금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당사가 요구하는 현물을 대행하여 구입하여 당사에 현물로 지급하고 있음
** 회계처리**
[1] 현금 지급시(자동차부품연구원)
선급금 1억 / 현금 1억
[2] 현물 당사 입고시(소모품등)
소모품등 1억 / 선급금 1억
? 4억 / ? 4억
[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국고보조금을 현물로 받는 경우

차) 자산 4억 대) 국고보조금(자산감액) 4억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국고보조금의 지출일이 속하는 즉, 현물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면 되며, 현물이 감가상각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