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물위탁시 세액공제 대상여부 유화정님 | 2009-03-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리콘 제조회사인데 납품을 위해서 경동택배및 기타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제조업영위법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연도의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물류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제3자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하여야 하며, ⓒ 직전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보다 당해의 제3자물류비용이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