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당기 소득처분?? 박성숙님 | 2009-03-19

수고많으십니다^^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때 추계액으로 장부상 반영, 조정상 부인액이 발생하여서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전기에 +유보를 당기에 -유보로하여 손금산입을 해줘야 하는지요??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액을 당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처분하며, 전기부인액 중 환입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처분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