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재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처리 군북산업단지 | 2009-03-19

산재고용보험료 정산부분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2008년도 정산분 중 회사부담분외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바로 복리후생비라는 경비를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급여에서 부담분(예수금)을 공제하고 회사부담분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보통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만일 회사에서 정산분을 다 경비처리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외감법인입니다.
답변
직원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료는 회사의 지출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며, 회사지출분만 복리후생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계산시 직원부담분까지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여 비용과다가 되므로 추후 해당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