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주차료 지급 군북산업단지 | 2009-03-19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기사분의 개인차량 월 주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댁 앞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이사차량)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방법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 알려 주십시요...
답변
회사차량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차량의 주차비를 회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현실적으로는 차량유지비과목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