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가족이 수익자로 되는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시 이감사 | 2009-03-19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대출을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권유로 대표이사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회계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한 세무상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계약자로 대표이사의 가족을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보험료로 처리하나, 세무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