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적용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전기통신업,연구및개발업,포장및충전업,전문디자인업,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컴퓨터운영업,물류산업,관광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축산업,공연산업,의료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용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귀사의 질의처럼 구체적 예시는 곤란합니다.
귀사의 항만하역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