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첩부 관련 | 2009-03-18

인원용역외주업체와 인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인지첩부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인원용역외주업체와 인원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의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