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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급여압류 요청시 회계처리 메디포스트(주) | 2009-03-18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압류신청이 들어온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1.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또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등을 차감한 순지급액의 1/2인가요?
답변
1. 직원의 급여에 압류신청으로 급여의 1/2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반영후 지급받을 자(채권자)가 결정되면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2. 급여 압류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전액에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도 공과금적 성격으로 미납시 체권압류대상이 되므로 공제하고 순지급액의 1/2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