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라는 기업은 2008년도 발생한 투자자산 취득(건설중인 자산임 2008년~2009년)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1. 2008년도 건설중인 자산에 투여된 투자금액에 대해 2009년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3%?)
2. A 대기업은 상기 언급된 공제사항을 공제 받지 않고 2009년도 말 계열사 분리 -> 분리된 계열사에 속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공제를 분리계열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3. 2와 같은 내용으로 계열사가 받지 못한다면 모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지?
4.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분이 각각의 년도에 걸려있는 경우(2008년도 A기업, 2009년도 B계열사) 각각 어떻게 /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투자 시기 이후 몇년 이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사업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2009년 투자분부터 3%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2009년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계열분리된 경우라도 실제 분리된 계열사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분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계열사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열사가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모기업에서 계열사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 실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된 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분리전에 모법인, 분리하여 계열사가 승계한 경우 계열사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