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A,B,C사의 과점주주관계 센트랄모텍 | 2009-03-18

B사가 A사의 주식을 51%이상 구입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취득시점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등록세도 납부를 해야함이 맞는건지 조항을 좀 알려주시구요
B사가 가진 A사의 주식을 다시 특수관계자인 C사에 되 판다면
취등록세 관계 및 특수관계자 중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A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B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참조)

2.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C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제3자간 거래되는 가액에 의한 정당한 거래시 부당행위 등 문제 없으며, C사는 A사의 과점주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치성재산의 최초 등록시점이 아니고 지분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중과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