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B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참조)
2.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C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제3자간 거래되는 가액에 의한 정당한 거래시 부당행위 등 문제 없으며, C사는 A사의 과점주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치성재산의 최초 등록시점이 아니고 지분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중과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