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인한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계산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09-03-18

가)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경우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나)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경우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라도 수증자가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가) 와 나) 중 어는 것이 옳은 가요?
예시를 엑셀파일로 첨부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상증법 제47조), 증여자가 여러명이라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