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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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비용발생(등록세,법무사 수수료) 분개방법? 소흥섭회계사님 | 2009-03-18
2008.5.6일에 영리 법인 설립하면서 등세(1,008,000), 법무사수수료(800,000)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자본금 액면가액:10,000 주식수 :21,000주 - 자본금 210,000,000)
차 대
예시1) 창업비 1,008,000 현금 1,808,000
창업비 800,000
차 대
무형고정자산상각 1,808,000 창업비 1,808,000 (당기일시상각)
- 결산조정에서만 하고 세무조정은 따로 할게 없나요?
- 아님 세무조정상에서 손금불산입을 해야하나요?
예시2) 차 대
주식발행할인차금 1,808,000 현금 1,808,000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설립하면서 신주의 발행과 관련 등록비, 수수료 등의 신주발행비용의 경우 신주를 할증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며, 액면발행이나 할인발행의 경우에는 귀사의 예시2와 같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면서 자본조정계정에서 차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