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 실권에 따른 증여세 관련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09-03-18

안녕하세요.
유상증자 증여세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기존 45%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다른 보유자들의 유상증자포기에 따라
증여세가 45%를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여세 계산에 있어 다른 보유자들 개인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지, 전부합산해서 계산하는지 문의드리며, 해당 법령, 시행령 등도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유상증자의 증여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지에 따라 증자의 참여자들의 이익계산방법이 다릅니다.

2.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신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귀사의 경우도 신주포기자와 대주주가 특수관계자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균등한 조건에 의하지 않고 배정받은 추가주식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상증법 제39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