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술관을 건축하여 임대시 이감사 | 2009-03-18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입하여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대관,입장료수입등이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시 취득,등록세 3배중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관에는 혹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대관이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일시적으로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로 보아 추징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정팀-1406, 2006.04.07

【회신】
1.「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술의 전당 법인정관 제3조에서 법인의 설립목적을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당의 운영 및 상주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지방세법」규정 및 예술의 전당의 목적사업 등을 규정한 정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귀문의 "공연전시장의 대관", "비영리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임대" 및 "근린생활시설의 직영과 임대"부분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공연전시장의 대관"부분은 공연이나 전시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것은 당해 법인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의 운영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의 전당이 민간예술단체에게 소정의 대관료를 받고 공연장과 전시장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음으로 "비영리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임대"부분은 당해 법인정관 제4조에서 상주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 당해 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상주예술단체들이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국립예술단체 등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된 "비영리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임대"부분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직영과 임대"부분은 당해 법인이 직영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하는 부분은 당해 법인의 위 관련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비영리 상주예술단체에 대한 임대"부분과는 달리 당해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