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재평가시 회계처리 소흥섭회계사님 | 2009-03-17

수고하십니다..08년 12월 31일기준으로 유형자산을 재평가 하였습니다
장부상에는 토지.건물은 매매계약서 보고 작성했는데요..
1)매매계약서 취득시
토지 : 338,948,520 / 보통예금
건물 : 132,000,000 / 보통예금

싯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자산이 적은관계로
재평가 했습니다.
이때 재평가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은 누적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 됩니다.
귀사의 나열 숫자가 자산평가로 인한 증액된 금액이라면

차) 토지 338,948,520 대)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 264,379,846
이연법인세부채 74,568,674(=338,948,520×22%)

차) 건물 132,000,000 대)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 102,960,000
이연법인세부채 29,040,000(=132,000,000×22%)


2.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2008년말 회계연도의 기업회계상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효과의 회계반영방법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