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투자 이감사 | 2009-03-17

안녕하십니까?
1. 외국법인인 국내 부동산임대 소득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시 (서울소재)
사업장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2.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 대상은 아닌지?
3. 내국법인으로 보고 일반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와 다른점이 없이 매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하면 되는지?
4. 외국법인이라고 추후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로 납부하면
되는지? (주택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는 없을 것임)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법인세대로 내면되며 최종매각시 주택이나 비업무용이 아니면 일반법인세만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