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9-03-17

외국납부세액의 국외 원천 소득금액은 2007년 과표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외국
납부세액을 알지 못해 2007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지급 받으면서
확실한 외국납부세액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4항(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에 보면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 당사는 제출 하지 않았으면, 2008년도에 외국 납부세액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 2, 만약 2008년에 받을 수 있다면 공제 한도 계산시 2007년 과표와 산출세액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2008년 것을 이용하나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4항의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신고시 외국정부의 지연 등으로 제출이 늦어 지는 경우 45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귀속연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한도 계산시 귀속연도(2007년)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