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체이자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9-03-17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한후 계약기간 이내에 그 물품 대금을 입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된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연체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때 기간의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만 계산하여 장부에 반영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물품대금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은 세법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계속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계속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만 그러다가 못받으면 포기나 감액조정해주어도 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