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10년이상 근속자에게 20만원 상당하는 은수저를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에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없었고 이번에 특별히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현물급여지급이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바,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 46013-1358, 1999. 04. 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