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비용이 3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빈 영수증을 두장을 받아서
30000원 한장
500원 한장
이렇게 끊으면 되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사업자인 택배회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택배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두 개의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없겠으나 원칙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간이과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택배)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