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질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3-17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기부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란을 작성하다 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상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기록하는데요.
회사에서 업무처리시 처리방법이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사내 봉사단체가 농활, 영세가정 지원, 복지관 지원, 지자체 물품지원을 할경우입니다.
1) 복지관을 매주 방문하여 청소등을 하기위해 청소용품을 사는 경우의 발생비용
2) 농활을 나가는 경우 각종 비용
3) 영세가정을 도와주는 경우 각종 비용

물음1)복지관 방문시의 비용은 복지관을 상대방으로 처리하는데, (2), (3)번의 경우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취, 즉, 상대방을 입증하기 곤란한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물음2) 당사가 지자체에 현물 기부시 (예, 자전거)
소모품 100,000 / 현금 100,000
기부금 100,000 / 소모품 100,000 으로 처리하고 당사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아도
문제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농활 및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시 해당지역 이장, 지역새마을단체 등의 확인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작성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세요.
[관련 예규] ♣ 서면2팀-1226, 2007.06.26
【질의】
1)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연금대상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 지급액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증빙으로 송금통장 사본으로 가능한지.
- 당 법인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로연금대상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고령자분들에게 본인의 통장으로 매월 기부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2.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시에도 매출부가세 과세되는 것인바, 기부받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매출부가세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을 경우 매출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 기부금   100,000      대) 상품       100,000
기부금 10,000 매출부가세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