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각시 필요 증빙 피엔텔 | 2008-02-27

안녕하세요.
3월을 몇일 앞둔 상태에서 눈이 내려 출근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생각하면 작은 양이지만 눈이 반가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은 당사에서 사용하던 기숙사를 개인한테 매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 한테 매각시에는 건물에 대한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인이 개인한테 매각시에도 위와 같은 증빙을 첨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계약서로만 다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건물 토지부분을 나눌때 면적에 대한 비율로 구분을 하는게 맞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에게 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분(계산서 또는 계산서없이 계약서로 갈음)과 건물분(세금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부가세과세금액분(건물)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즉 매출수료액을 1.1로 나누어 부가세 해당액을 계산합니다(매출부가세 반영).

2. 토지와 건물분에 대하여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