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과세표준 한진중공업 | 2009-03-17

수고하십니다.
부가세 시행령51조 외화의 환산을 적용하여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정시 어려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외국업체에 기계를 매출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선수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 선적일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계 선적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가 제 3의 자(외국법인)에게 지불할 외화부채가 있어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외화부채상환)
이경우 선수금의 과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선수금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으나, 선적일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고 실제로 환전한 경우에만 그 환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보유외화를 환가하지 않고 다른 외화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시행령 제51조제2호를 적용하여 공급일(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