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인은 호텔업 및 음식업을 하는 업체로서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보완'의 법인사업자인 음식접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개정(안) 이었으나, 3월에 초에 이부분이 다시 변경되어 법인사업자 역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에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변경부분은 아직 확정되어 공포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보도된 바로는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할 방침이었으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나,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공제율 6/106(개인은 8/108)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뉴스 등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인바,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