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당사와 발주처와 거래사실은 확인되나, 당사가 08년 2기 예정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 합니다.사유인즉 년간 총액으로 월 일정액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발주처 담당자가 누락. 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는 09년에 신고 납부예정임.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 경정청구를 하려 함.
질의) 매출세금계산서(매출과다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관련 근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발주처의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귀사가 매출세금계산서 신고한 경우 발주처에서 수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귀사와 발주처의 합의에 의해 2009년 1기 예정분 매출로 반영하는 경우 08년 2기 매출과다신고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도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