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한일 조세협약 관련하여 기술이전 로얄티에 관한 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서 5일정도 머물면서 기술전수 교육비용 명목으로
약36만엔(한화 560만원)정도를 보내줘야하는데...
이건도 10%를 원천징수하고 보내줘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직원은 아닌데 저희 회사 마케팅부에서 퇴사하여
저희를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매출 수금액에 따라 일정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업종구분란에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외국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현지가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전수교육비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일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고(개인은 국내체류일이 183일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매출 수금액에 따라 일정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749903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업종코드는 해당사업자 및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