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2009-03-17

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사업의 재무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