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권리금을 지급시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일 경우 적격증빙 수취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일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만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일반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 적용은 어쩔수 없으며 거래사실자체의 입증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