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한국과 홍콩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관련예규>서이-350, 2005.02.28
【회신】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또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