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학원 학자금 지원 관련 유닉슨산업 | 2009-03-16

교육훈련(대학원) 기관의 특성상 본인이 먼저 학비를 납부 하고 향후 회사에서 본이 납부한 증빙을 확인후 직원본인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져 합니다...
당사에서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약 급여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등에 다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사내의 규칙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사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