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상 직원의 일본 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에게 통역을 맡긴 후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통역은 일본에서 이루어집니다.)
답변
해외 현지에서 해외현지인(비거주자)을 고용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기본통칙1-4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의 판단은 국외에서 1년 이상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며 차후 귀국할 것이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는 소득의 원천에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