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는 해외수출업체입니다.
2007년 9월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여 약$3,600정도 수출을 해야하나, 현재 해외거래업체의 부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때 잡손실로 인식해도 회계,세무상 무리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선수금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는 부채(선수금, 미지급금 등)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추후에 거래가능성이 낮다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채무를 면제가 확정되면 잡수익, 채무면제익 등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