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 추가 질문 한무컨벤션 | 2009-03-16

수고하십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질문한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서울에서 91년10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호텔과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 휘트니스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임대업장 이전공사(인테리어공사)등의
시설투자에 50억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즉 투자의 성격이 증설투자가 아닌 대체투자의 의미로 파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려합니다
(증설투자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에 해당되기에)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라호텔이 2007년에 중부세무서로 상대로한 조세심판결정문(2007서2190)이
당사와 유사한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답변
수도권내에서 1990년 이후 대체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자산의 기능향상 및 신규교체 등의 경우 대체취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휘트니스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임대업장 이전공사가 기존 자산과는 다른 자산의 취득 등의 경우에는 증설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기존자산의 기능향상 등의 투자로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