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도권내에서 1990년 이후 대체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자산의 기능향상 및 신규교체 등의 경우 대체취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휘트니스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임대업장 이전공사가 기존 자산과는 다른 자산의 취득 등의 경우에는 증설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기존자산의 기능향상 등의 투자로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