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지자체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규정의 근거가 되는법률에 의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말합니다.
3. 기부채납자산은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상각하며,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조건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객관적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귀사가 건물장부잔존가액 등을 근거로 협의하여 건물장부잔존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세신고하더라도 별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경우는 가치가 상승되지 않고 준공후 가치가격이 감소됨이 일반적이므로 장부가액 등에 근거함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1519(2000.6.30.)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