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관련 과세표준 질의 | 2009-03-16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2001년도에 완공하고 2005년도에 준공하였지만,
지자체와 약정서상 지자체의 요청에 의하면 즉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2001년부터2008년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회계장부상 현재 건물 가액은 최초신축금액에서 건물내용연수에 맞쳐 감가상각한 후 남은
잔존가액94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 2009년도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는바,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당사의 건물 장부잔존가액인 942억원으로 하면 되는건지?
2) 부가세법상은 근거가 되는법률에 의거한다 되어 있는바, 당사의 근거법률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의 기부채납과세표준액은 얼마로 해야되는건지?
3) 만약 지자체와 당사의 협의만으로 건물장부잔존가액인 942억원으로 과세표준으로 부가세신고까지 한다면 문제가 되는건지요?
관련 법령과 사례를 들어 자세한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자체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규정의 근거가 되는법률에 의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말합니다.

3. 기부채납자산은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상각하며,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조건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객관적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귀사가 건물장부잔존가액 등을 근거로 협의하여 건물장부잔존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세신고하더라도 별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경우는 가치가 상승되지 않고 준공후 가치가격이 감소됨이 일반적이므로 장부가액 등에 근거함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1519(2000.6.30.)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