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에 대해서입니다. 엔파코 | 2008-02-26
얼마전 구주 매각에 대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해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신주발행 증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재(2008년 3월내) 유상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하면 투자규모 및 조세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해당 업종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1의 2-20(내연기관 제조)에 해당합니다.
하나더 첨부하여 당해 년도에 상장을 통해 상장기업이 되어 주주가 이 주식을 3년내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게 되면 추징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장후 3년지나야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