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실험실이 있는데
인원은 2명이고
주로 하는 업무는 품질관리 쪽에 가깝습니다.
이 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로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는 연구소를 따로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번외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의 연구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단순 품질관리나 일상적 연구활동은 경상개발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전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소 및 연구전답부서의 등록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교육기술과학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