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좀 급한 질문입니다.
당사가 경영컨설팅을 받으면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고
그 후에 그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계정(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무사무실에서는 국고보조금이란 영업외수익으로 따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떡해야 합니까?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하나, 자산취득이 아닌 특정비용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즉시 수수료 등 특정비용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하였다가 지출시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아니므로 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